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3)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을

부동산등기법 52조 소정의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대위상속등기신청을 하고, 이어서 가처분기입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다만,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 매매 등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

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ㅇ의 상속인 ㅇ' 등으로 표시함)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예규 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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